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화: 국가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와의 계약 시 사용할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할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체육지도자와의 계약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계약 해지 사유 명시: 표준계약서에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행, 상해, 성희롱 또는 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지도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3. 인권 보호 강화: 이번 개정안은 체육지도자와의 계약에서 선수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체육지도자들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이 법안은 체육지도자와의 계약에서 선수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여, 체육 환경에서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