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단체의 장은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할 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체육 행사에서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체육 행사에 적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체육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육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