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간의 체육교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즉,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하여 남북 체육교류를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북 간의 체육교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경색된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도 남북단일팀의 구성과 체육교류로 인해 남북관계 발전과 감동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육교류를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남북 간 체육교류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그들에게 희망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며, 두 지역 간의 연대와 화합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