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크로 프로그램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여 법의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입장권 부정판매로 인한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상습적으로 입장권 부정판매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여 처벌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근절하고, 공정한 체육문화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