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 선출 시 투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장직에 대한 결격사유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기존에는 폭행이나 성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회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소속 회원단체의 회장직에 결격사유를 명문화하여, 부적합한 인물이 회장직에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여 체육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