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절차 강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를 개최할 때 주최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보완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문화하여, 행정기관이 행사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도입: 기존의 선언적인 안전조치 의무에서 나아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효성과 책임감을 높였습니다.
3. 체육 행사 안전관리 전문기관 설립: 체육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전문기관을 법률에 근거해 설립하도록 하여, 행사 현장의 구조적인 미비점을 개선하고 전문가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4. 통합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안전계획 수립부터 안전교육, 현장 점검,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보고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육 행사 안전관리의 현장 대응력과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 행사 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관리 미비점을 보완하고, 계획부터 사후 보고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