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시 1인당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은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2.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구매제한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진흥투표권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무분별한 구매로 인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며, 관련 담당부서에 조사 권한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