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체육회 공식후원사 선정 체계]: 대한체육회는 현재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특정 기업들을 '공식후원사'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금전적 후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올림픽 휘장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수익 사업을 진행합니다.
2. [물품 구매 시 수의계약 근거 신설]: 국가대표단에게 필요한 피복 등의 물품을 구매할 때, 기존에는 공식후원사와 별도의 계약을 맺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식후원사에 한해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21조제4항)를 마련했습니다.
3. [공식후원사의 제도적 보호 강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등을 통해 후원사들에게 우선권을 제공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후원사들이 가진 우선공급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4.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도모]: 공식후원사에게 실질적인 혜택인 우선공급권을 보장함으로써 기존 후원사의 유지는 물론 새로운 후원사 유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스포츠마케팅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체육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공식후원사에게 물품 우선공급권을 부여함으로써 후원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 후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