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스포츠윤리센터'의 이름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명칭이 그 역할과 기능을 더 정확히 나타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스포츠 관련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들의 신고 접수, 조사, 그리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는 조치입니다.
2. 스포츠윤리조사원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신고 또는 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 불만족스러운 결과에 대한 정식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했지만,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단체의 징계 소홀 문제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 비리와 체육계의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근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이 단순히 상담 기능을 넘어서 직접적인 조사 및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체육계의 깨끗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