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체육업계가 활기를 되찾았지만, 인기 스포츠 경기의 암표 거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 기존 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만 금지하고 있지만, 여러 방식의 부정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3. 새로운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외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또한,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판매 신고기관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올바른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 암표 거래 등을 근절하여 공정한 스포츠 관람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