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와 같은 체육단체에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의 재정 상황과 자금 운영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 이들의 재정적인 투명성이 중요해졌습니다.
3.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그 회원종목단체들이 보조금과 기부금 사용 내역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단체의 재정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체육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