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의 국제 표준화]: 법률에서 사용하던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명칭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변경하여 용어의 혼선을 줄이고 국제적 기준에 맞춥니다.
2. [기금 사용처의 구체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사업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새롭게 명시하여, 대회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공단 사업 범위의 확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올림픽에 편중되었던 기념사업의 범위를 패럴림픽까지 확장하여 균형 있게 추진하도록 합니다.
4. [역사적 가치의 재조명]: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최초로 동반 개최되었던 1988년 서울 대회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서울패럴림픽의 유산을 올림픽과 동등한 수준으로 예우하고 관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패럴림픽의 위상을 높이고 장애인 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체육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