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특정 기업들을 '공식후원사'로 선정하여 후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공식후원사'는 그 대가로 올림픽 휘장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2. 개정안은 '공식후원사'가 국가대표단에 필요한 피복 등의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법률 개정을 통해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후원사들의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공식후원사' 제도를 통해 국가대표단을 지원하고, 후원사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스포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