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계약서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들에게만 한정되었던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를 체육지도자에게까지 넓혀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공정 계약 체결 의무화]: 체육지도자가 소속 기관의 장과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분쟁 해결 등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3. [체육지도자의 권익 보호 강화]: 소속 기관장의 지시를 받는 등 상대적으로 권익 보호에 취약했던 체육지도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이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운동경기부 내에서 상대적으로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체육지도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