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신설: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됩니다. 현행법에 없던 파트너 선수 관련 규정을 안 제14조제4항으로 추가해, 제도적 보호의 출발점을 마련합니다.
2. 국가의 책무 명확화: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가 국가에 명문화됩니다. 임의적 지원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 정책 수립을 전제로 합니다.
3. 지원·보호 대상 확대: 지원·보호의 적용 대상을 국가대표 선수 중심에서 훈련을 보조하는 파트너 선수까지로 확대합니다. 국제대회 대비 과정에서 훈련 파트너 선수 포함이 명확해져,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됩니다.
4. 처우 개선의 정책 방향 제시: 구체적 시책은 하위법령·정책에서 정하되, 생활여건·복지·안전 등에서의 지원 강화와 역할에 걸맞은 지위 향상이 가능해집니다. 훈련 현장의 지속가능성과 공정한 보상이 정책 목표로 반영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대표 선수의 성과 뒤에서 헌신하는 파트너 선수들이 역할에 상응하는 처우와 지위를 보장받도록 국가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