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체육활동을 진흥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유아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그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실외에서 체육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유아 체육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촉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아들이 실외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유아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