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구역 관할 체육진흥기관의 설치와 역할을 강화하여 직장 체육의 진흥을 촉진합니다.
2.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통일성을 확보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혼동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 체육의 발전을 위해 현행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불일치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을 육성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