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신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선수에게 특수상해, 성추행·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시 체육계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등을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을 피신고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4. 기존에는 없었던 '재심의' 절차를 추가하여, 부당하거나 가벼운 징계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명시하고,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여,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체육계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예방·대응활동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신고자·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그리고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을 명시하여,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