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회 및 체육단체의 회장 또는 장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과 소속된 회원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합니다.
3.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회원단체의 중앙 조직의 장으로 선출된 사람에게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장 및 장애인체육회장이 취임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람들이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의 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여 체육계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통해 부적절한 인사로 인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육계의 신뢰와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