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으로 변경하여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체육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역체육회장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함.
3. 지방체육회 예산지원과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단체의 장 또는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령이 시행되면서, 지방체육회의 지위와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체육을 특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조직을 구축하여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체육의 발전과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체육 활동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