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부조작과 관련된 전문체육선수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2. 스포츠비리 예방을 위한 연구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3.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문체육선수 등은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 및 활동할 수 없도록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스포츠계에서 승부조작을 근절하고 체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승부조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스포츠비리 예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체육 환경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