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의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기본 시책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기본 시책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여 국민체육 진흥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취지는 국민체육 진흥에 대한 기본 시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체육의 발전과 보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