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핑을 한 선수에게 법적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선수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핑 행위를 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도핑을 한 선수뿐 아니라, 도핑을 알선하거나 촉진한 개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도핑 행위에 가담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들도 도핑을 한 선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전반적으로 이 법률안은 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선수의 건강을 위협하는 도핑 행위를 뿌리 뽑으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이미 도입한 제도에 부합하며, 보다 효과적인 도핑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내에서 도핑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