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체육'을 신체 활동으로만 정의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두뇌 활동 역시 '체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수정했습니다.
2. 이스포츠와 바둑과 같은 두뇌 기반 경기를 정식 스포츠로 인정하여, 국민체육 정책이 현실에 더 부합하도록 했습니다.
3. 다양한 형태의 체육 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장하여 체육의 산업적, 문화적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체육의 개념을 넓혀,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체육의 발전 및 진흥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