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주로 저소득층의 체육활동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법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다른 취약계층도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다양한 사회적 제약을 가진 취약계층에게도 공정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국민의 체육 참여를 더욱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