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래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현재 규정을 개선하여, 오래되어 낡은 종합운동장 같은 공공체육시설을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리모델링 포함: 기존의 개보수(수리와 보수) 활동에 리모델링(시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시설들이 시대에 맞게 현대화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3. 지역사회 활성화 목표: 이러한 개선 작업을 통해, 해당 지역사회에서 스포츠와 여가활동이 활발해지도록 유도하고, 그로 인해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심 내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현대적이고 복합적인 스포츠문화여가 공간으로 변모시켜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공시설을 통한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과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