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이용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통합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명시적으로 규정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게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통한 선수들의 경기력 분석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할 근거 마련
이 법률안은 스포츠 분야에서 네트워크 기술의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응하여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이용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 분야의 경기 전략 수립 및 선수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