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8월부터 시행되는 징계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통해 경기단체 소속 선수 등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성폭력, 폭력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선수 등이 다른 단체로 옮겨 활동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경기단체 및 국제 경기연맹과의 정보 공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3. 이에 따라 선수 등의 징계 이력을 포함한 인적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경기단체 및 국제 경기연맹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선수 등의 경각심을 고취하며 체육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수 등의 징계 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폭력, 폭력 등의 사건 발생 시 알리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