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요구 강화:
-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징계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를 통해 체육단체의 경미한 징계처분 남발을 막고,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기 위함.
2.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예외 규정 신설:
-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
- 이를 통해 수사 의뢰, 고발, 징계 요구 시 관련 조사기록 등을 수사기관이나 징계요구기관에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제도의 실효성 강화:
- 기존 법률에서의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원칙을 완화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임.
법안의 취지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자 보호와 수사 협력을 조화시킴으로써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