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계약서 개발ㆍ보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선수에 한정되었던 표준계약서의 개발 및 보급 의무를 체육지도자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소속 기관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계약 해지 사유 명시: 표준계약서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약 해지 사유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체육계 내 인권침해 발생 시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표준계약서 사용 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장려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촉진합니다.
4.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직장 체육 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