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강화: 체육지도자가 폭력을 저지른 경우 징계를 받고 더 이상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함.
2. 피해자 보호 강화: 체육지도자가 성폭력 등 폭력을 저쳤을 때 피해자의 신분정보를 보호하고 법적 보호를 제공함.
3. 공공시설 부지 제공 조건 강화: 스포츠비리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받을 때 비리 없는 경영을 증명해야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와 공공시설 부지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