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여 체육계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2. 폭력 또는 성폭력 신고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며, 긴급보호 및 임시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합니다.
3.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분야에서의 폭력과 인권 침해를 근절하고, 체육인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를 강화하고 스포츠 비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계의 윤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기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예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