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 국가는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일수를 늘리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 문제점:
- 부식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등의 필수 경비항목은 국비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경로당의 식사비 부담이 충분히 덜어지지 않았으며, 지역별로 식사 지원 일수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의 내용:
- 국비 지원대상을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 인건비 등으로 확대합니다.
- 경로당의 점심식사 제공을 주 5일 이상으로 하는 목표를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다양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권을 보다 널리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