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되어 임대형만 유지됩니다.
2.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기존에는 1∼3%로 적용되었지만, 변경된 법안에서는 6억원 미만-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2%, 9억원 초과-3%로 적용됩니다.
3. 2008년 8월 4일 이전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은 최초분양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매매 및 입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권 형성과 행사에 제약을 없앱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분양형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세율을 조정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에게 더 나은 주택 환경과 더 편안한 노후 생활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