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학대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 허용]: 스스로 학대를 방어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려는 사람이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녹음 자료의 법적 증거능력 강화]: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등 제3자가 수집한 녹음 자료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서 배척되지 않도록 하여, 학대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이 법은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현재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능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학대 사건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재판상 혼란 방지 및 인권 보장]: 학대 증거에 대한 법원의 엇갈리는 해석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의 인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든 노인학대 피해자를 대신해 확보한 증거의 법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학대 범죄의 은폐를 막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