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들의 금품 등 재산을 절취하거나 속여서 취득하는 행위를 노인학대의 한 형태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2.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이 경제적으로 착취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만들어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도록 하는 규제를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들이 금융 분야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안전하고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