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배포하도록 명시하여, 신체적 제한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그 규정을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는 이러한 지침을 숙지하고, 이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노인 인권 보호의 수준을 높이고 의료복지시설 내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3. 신체적 제한의 적용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불필요하게 신체적 제한을 받는 일을 방지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입소노인들에 대한 신체적 제한이 표준화되고 적절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시설 내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