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에 대한 개정: 법적으로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취업 제한을 강화하여, 해당 범죄자들이 노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함.
2. 비영리법인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 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함.
3. 노인학대 예방 체계 강화: 노인학대 범죄를 방지하고,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증진함.
법안의 취지는 노인학대 문제를 경감하고, 노인 인권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 관련 기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여 노인 복지 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