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의 정신적, 사회적 지원을 위한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과 지역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위기 개입 이후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 노인과 가해자 양쪽 모두 지원하기 위한 전문심리상담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만듦.
3. 자살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뿐만 아니라, 고독, 우울, 불안, 상실감 등 심리ㆍ사회적 문제를 겪는 노인에 대해서도 예방적 차원의 지원을 할 전문상담기관을 신설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정신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