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자가 불필요하게 심신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신체적 제한으로 이어지며,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각 시설의 자체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러한 신체적 제한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지침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합니다.
3.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그 종사자들이 이러한 지침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받도록 하여, 입소 노인들이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노인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들이 불필요하게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노인의 인권과 권익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