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관의 용어와 정의 변경:
- 기존에 "노인복지관"으로 규정되었던 용어를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개정.
- 이로 인해 상담, 돌봄, 건강지원 및 노년 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
2. 경로당의 기능 강화:
- 경로당을 노인이 소통하고 공동 식사를 제공받는 공간으로 기능을 재정립.
- 구체적으로 주 5일 이상 노인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의무를 규정하여 노인의 결식 예방과 영양 상태 개선에 기여.
3. 법률 내용 보완:
-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실제 역할과 필요한 지원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노인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