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존중을 높이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2. '노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법안 발의자들은 더 존경의 의미가 담긴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3. 따라서 '노인의 날'이라는 명칭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념일의 명칭을 통해 노인에 대한 존경과 사회적 인식을 더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