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당 안전시설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낙상 등 노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노후시설 개ㆍ보수 지원]: 경로당의 오래된 시설에 대해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 노후된 건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안전과 편의가 증진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로당의 시설 개선을 통해 노인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고, 보다 안전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