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당에 대한 지원 확대: 현행법 상의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보조 외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공동급식 및 식사 제공 촉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의 공동급식 및 주 5일간의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노인복지 증진 목적: 이러한 지원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어, 급식 포기 사례 감소 및 경로당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로당에서의 공동식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노인복지가 전반적으로 증진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