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철도나 도시철도 요금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주었지만, 주로 대도시에 있는 교통시설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노선버스 같은 대중교통 요금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역 간 교통편의 혜택 격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3. 개정안은 농어촌에 사는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선버스 등의 운임 및 요금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더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즉, 모든 노인들이 교통서비스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