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중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노인학대의 예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 학대 예방과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들이 인권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증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