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다시 도입하여 노인복지주택의 사업성을 향상시키고, 노인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합니다(안 제32조).
2. 분양받은 노인이 무자격자에게 재매매하거나 건축업자가 분양 후 시설운영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소유주에 대한 제한을 도입합니다(안 제32조).
3.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의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지출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안 제33조의2).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복지주택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