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장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2. 공공기관에 대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3. 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노인 인구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통해 노인일자리를 보다 더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