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등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하는 제재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응시자의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안 제3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이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다른 국가시험과 유사하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가하고, 응시자의 동등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여 공정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