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학대 신고 시 학대 피해노인에 대한 응급조치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이 피해노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를 위해 제39조의6과 제39조의7, 제39조의20을 신설합니다.
2. 현행법에 따라 노인학대가 접수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는데, 이를 확대하여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학대받은 노인을 분리하거나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노인학대 신고에 대한 응급조치의 범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준하는 내용으로 보완함으로서, 노인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은 노인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고, 응급조치를 체계화하여 노인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인학대 신고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사법경찰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이 법률의 취지입니다.